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지급 일정 (확정안)
- 경제/소상공인
- 2022. 5. 13.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지원금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차 추경 편성을 통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약 370만 명이 표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영향을 받은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한 포괄적인 보상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50조 원 이상을 투자해 전액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됐던 소상공인들은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 후 11일 국회에서 1차 당정협의가 끝난 뒤 권성동 국민의 당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최소 600만 원, 자영업자·소상공인·저매출 370만 원, 중소기업(정부에) 30억 원 규모라며 정부가 그 부분을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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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목적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액은 손실 규모에 비례하여 보상됩니다.
2. 지원대상
- 기간 '21.10.1.~'21.12.31.
- 집회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 경영상 심각한 손실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의 기간은 2019년 10월부터 2019년 10월 1일부터 21일 12월 31일까지이고 검역조치는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시설 수 제한 조치에 해당됩니다. 손실액은 매출 감소 (국세청 등 세무자료 기준)에 해당합니다. 기업규모는 소상공인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소상공인 요건 충족해야 합니다.
3. 지급기준, 지원금액 계산법
각 회사의 손실에 비례하여 맞춤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보상액을 계산합니다.
손실보상금=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 보정률 보정률
보정률 90%로 상향한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전국 및 전 산업체의 피해와 피해를 고려해 피해보상심의위원회는 비율 90%로 결정되었습니다.
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신속보상과 확정 보상 2가지가 있습니다. 기업의 절반 이상이 신속 보상을 받게 됩니다. 불승인 또는 보완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 확정, 청구 확인, 이의신청의 순서로 신청합니다.
[신속 보상]
신속 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 지자체 → 각 지역별 방역조치 시설 명단, 국세청 → 과세자료
- 보상금 산정·심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 신청 당일~2일 이내 지급이 가능합니다.
[확인 보상]
확인 보상은 신속 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제출 등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절차입니다.
- 증빙서류 검토 및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신청부터 지급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손실보상금 지급시기
이 발표가 5월 13일 의회에 갈 예정인 만큼 빠르면 다음 주에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통과되면 다음 주(5월 23~27일)에 지불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추가 민생안정 지원 내용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외에도 자영업자를 위한 민생안정 정책이 있습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금은(+1.7조 원) 긴급 생활안정지원(+1.0조 원)으로 저소득층 4인 가구 최대 100만 원까지 한시 지급합니다. 금융지원(+0.17조 원)은 취약계층 대상 20조 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를 공급합니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외에도 특고·프리랜서 등 지원금(+1.1조 원)으로는 특고 프리랜서 대상 100만 원(70만 명, 0.7조 원), 법인택시·노선버스(비공 영제) 기사 대상 200만 원 (16.1만 명, 0.3조 원), 저소득 예술인 활동 지원금 100만 원(3만 명, 305억 원)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생활물가 안정 지원금(+0.3조 원)으로 서민·농어가(+0.2조 원)에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확대, 농가 원료구매 및 경영안정자금지원, 수산물 비축 및 수매지원 확대입니다. 가공식품· 외식 업계(+0.1조 원)에는 밀가루 가격 인상 소요의 70% 국고 한시 지원될 수 있고 원료 매입 자금지원(업체당 최대 50억 원) 확대되었고 식자재 구매 등용 자지원 확대(업체당 최대 6억 원)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