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민생안정지원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안정 자금 지원)

    오늘은 소상공인 안정 자금 지원을 위한 경기도 의왕시 민생안정지원금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팬데믹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코로나19 피해 안정지원기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고 5월 31일까지 입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생계비 지원은 지난달 2일 의왕시가 발표한 인민생활안정 종합지원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소상공인·특수고·프리랜서·버스·택시기사 등 저소득층의 지원을 받아 사업체 7500개, 취약근로자 1600명에게 51억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의왕시 민생안정지원금

     

    민생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의왕시 소상공인 안정 자금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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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안정지원금 지원금액
    민생안정지원금 지원금액

     

     

    신청기간

    의왕 민생안정지원금 로고
    의왕 민생안정지원금 로고

    ✅ 2022. 5. 2. ~ 5. 31. 중 (지원 대상별 신청기간이 다르니 꼭 참고하세요!)

    • 「지원대상별 신청 및 지급절차」에서 개별 신청기간 참고
    • 지역 예술인은 지원계획 별도 공고 예정이라고 합니다.(2022. 6.)

    의왕시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의왕시 민생지원지원금 지원 공고 첨부파일

     

     

    지원 대상별 신청방법 (8종)

    의왕시 공식 홈페이지 코로나19 피해 지원금 소개
    의왕시 공식 홈페이지 코로나19 피해 지원금 소개

    1. 소상공인

    ✅ 지원요건: 의왕시 관내에 2022. 3. 1. 이전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22. 3. 1.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소기업으로 코로나19 피해가 발생한 사업체

    • 의왕시 민생안정 종합지원대책 발표(2022. 3. 2.) 전일 창업자까지 지급
    • 주된 업종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소상공인 기준
    • 지원제외 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단,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지원금액: 1인당 50만원(계좌이체)

    소상공인 안정 자금 신청기간: 2022. 5. 2. ~ 5. 31.

    • 온라인 신청: 2022. 5. 2.(월) ~ 5. 13.(금)
    • 오프라인 신청: 2022. 5. 16.(월) ~ 5. 31.(화)

    ✅ 지원기준

    •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차)」 수령 사업체의 경우 정부 기준에 따라 매출 감소 등 피해 발생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
    •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차)」 미수령 사업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발생 사실 확인(피해신고서 제출) 및 소상공인 요건 증빙 시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2022. 5. 2.(월) ~ 5. 13.(금) [2주간]
    1. 온라인 신청대상: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차)」 수령 사업체
    2. 온라인 신청은 대표자 본인이 본인 명의 핸드폰으로 인증하는 경우만 가능
    3. 제외대상(오프라인 신청): 2021. 12. 16. ~ 2022. 3. 1. 중 대표자가 변경된 사업체 / 법인사업자 / 공고일 현재 휴업 중인 사업체
    4. 신청방법: 의왕시 홈페이지(www.uiwang.go.kr) 접속 후 신청 -
    5. 제출서류: 통장 사본 1부
     

     

    • 【오프라인 신청】 2022. 5. 16.(월) ~ 5. 31.(화)
    1. 오프라인 신청대상: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차)」 미수령 사업체 및 법인사업자 등
    2. 2021. 12. 16. ~ 2022. 3. 1. 창업한 사업체
    3. 2021. 12. 16. ~ 2022. 3. 1. 대표자가 변경된 사업체
    4. 신청방법: 의왕시청 의회동 2층 중회의실 방문 접수(평일 9~18시) ※ 점심시간 12 ~ 13시 제외
    5. 제출서류: 사회재난(코로나19) 피해신고서 1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휴) 폐업사실증명원 1부, 통장 사본 1부,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증빙자료(2021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정보 확인서, 기타 매출 증빙서류) / (대리 신청 또는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서 ※대리 신청 범위는 대표자의 직계존비속만 인정

    ✅ 지급기간: 2022. 5. 16. ~ 6. 30. /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 문 의: (기업지원과) 소상공인 민생안정지원금 콜센터 ☏031-345-2732 ~ 4

    지원 공고 지원대상 별 제출 서류 확인

     

     

    2. 운수업(개인택시)

    ✅ 지원요건: 의왕시 관내에 2022. 2. 28. 이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등록하여 2022. 4. 29.(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개인택시 사업자

    ✅ 지원금액: 1인당 100만 원(계좌이체)

    ✅ 신청기간: 2022. 5. 2. ~ 5. 13.

    ✅ 신청방법: 개인택시조합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조합에서 일괄 방문 접수(평일 9~18시 / 대중교통과)

    ✅ 제출서류: 사회재난(코로나19) 피해신고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등록기간은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자체 확인

    ✅ 지급기간: 2022. 5. 16. ~ 5. 31. /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 문 의: 대중교통과 대중교통팀 ☏031-345-3503

     

    3. 운수종사자(버스, 법인택시)

    ✅ 지원요건: 의왕시에 소재한 버스(시내・마을・전세버스) 및 택시(법인) 등록 업체에 2022. 2. 28. 이전 입사하여 2022. 4. 29.(공고일) 현재 근무하는 운수종사자

    ✅ 지원금액: 1인당 50만 원(계좌이체)

    ✅ 신청기간: 2022. 5. 2. ~ 5. 13.

    ✅ 신청방법: 소속 운수업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운수업체에서 일괄 방문 접수(평일 9~18시 / 대중교통과)

    ✅ 제출서류: 사회재난(코로나19) 피해신고서, 통장 사본 각 1부 ※ 근속 여건은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자체 확인

    ✅ 지급기간: 2022. 5. 16. ~ 5. 31. /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 문 의: 대중교통과 대중교통팀 ☏031-345-3503

     

     

    4. 지역 예술인

    ✅ 지원계획: 2022년 6월 중 별도 공고 예정

    ✅ 지원금액: 1인당 100만 원(지역화폐)

    ✅ 문 의: 문화체육과 문화정책팀 ☏031-345-2532

     

    5.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지원요건: 2022년 정부(고용노동부)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수급받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 2022. 1. 1.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의왕시 거주(주민등록 기준)

    • - 방문판매원,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대리운전기사, 방과 후 강사 등
    • - 주요 특고 직종과 지원 여부 참조
    • 코로나19 이전으로 소득 수준・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9개 직종 제외 : ① 보험설계사 ② 택배기사 ③ 가전제품 설치기사 ④ 대출모집인 ⑤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⑥ 골프장 캐디 ⑦ 건설기계 종사자 ⑧ 화물자동차 운전사 ⑨ 퀵서비스 기사

    ✅ 지원금액: 1인당 50만 원(계좌이체)

    ✅ 신청기간: 2022. 5. 16. ~ 5. 31.

    ✅ 신청방법: 방문(평일 9~18시 / 일자리과), 이메일(3453090@naver.com) ※ 일자리과 주소: 포일어울림센터 4층(의왕시 안양 판교로 82)

    ✅ 제출서류: 사회재난(코로나19) 피해신고서 1부, 고용노동부 5차 긴급 안정 지원금 수급사실 증빙자료 1부
    ※ 증빙자료: 지원금 수령 확인 가능한 통장 내역(사본) 또는 입금내역서 등, 신분증 사본 1부,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지급기간: 2022. 6. 13. ~ 6. 30. / 민생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 문 의: 일자리과 일자리팀 ☏031-345-2462

     

    6. 보육시설

    ✅ 지원요건: 2022. 4. 29.(공고일) 기준 의왕시에 소재한 어린이집 중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제외

    ✅ 지원금액: 1개소당 200만 원(계좌이체)

    ✅ 신청기간: 2022. 4. 29. ~ 5. 4.

    ✅ 신청방법: 보육 통합시스템 업무연락(신미애 주무관), 방문(평일 9 ~ 18시 / 가족여성과)

    ✅ 제출서류: 사회재난(코로나19) 피해신고서 1부 ※ 운영 여부 및 아동 현원, 계좌정보 등은 보육 통합시스템을 통해 자체 확인

    ✅ 지급기간: 2022. 5. 11. / 어린이집 명의 보조금 계좌로 지급

    ✅ 문 의: 가족여성과 보육지원팀 ☏031-345-2282

     

     

    7. 종교시설

    ✅지원요건: 2022. 1. 1. ~ 4. 29.(공고일) 의왕시에 소재한 종교시설 ※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종교시설 및 부설 기도원, 연수원, 교육원 등 부속시설은 제외

    ✅ 지원금액: 1개소당 50만 원(계좌이체)

    ✅ 신청기간: 2022. 5. 2. ~ 5. 31.

    ✅ 신청방법: 이메일(mjchoi89@korea.kr), 방문(평일 9 ~ 18시 / 문화체육과)

    ✅ 제출서류: 사회재난(코로나19) 피해신고서 1부, 종교시설 대표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사본 1부, 종교시설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소속종단 증명서 중 택1) 1부, 통장 사본(종교시 설명 또는 대표자명) 1부

    ✅ 지급기간: 2022. 5. 16. ~ 6. 30. / 시설 또는 대표자 명의 계좌로 지급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순에 따라 지급

    ✅ 문 의: 문화체육과 문화정책팀 ☏031-345-2537

     

    8. 여행업체 종사자

    ✅ 지원요건: 2022. 1. 1. 기준 의왕시에 소재한 여행업 등록업체에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 대표자 제외

    ✅ 지원금액: 1인당 50만 원(계좌이체)

    ✅ 신청기간: 2022. 5. 2. ~ 5. 31.

    ✅ 신청방법: 이메일(sh1025@korea.kr), 방문(평일 9~18시 / 문화체육과)

    ✅ 제출서류: 사회재난(코로나19) 피해신고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 재직증명서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통장 사본 1부

    ✅ 지급기간: 2022. 5. 16. ~ 6. 30. / 민생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 문 의: 문화체육과 관광공연팀 ☏031-345-2549

     

    의왕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김상돈

    소상공인 자금 지원으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역 예술인은 경기도 계획에 따라 창작지원금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역예술인 부분에 대해서 공고가 나오면 세부 내용을 6월 중에 포스팅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의왕시에서는 이번 민생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가 최근 완화하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과 함께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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