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천만원 과연 누가? 보상 대상자 자격

    새로 출범된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 방역 조치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600만~1000만 원(천만원)을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추가로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잠재 부실채권 30조 원 매입, 금리인상 시 위험도가 높은 변동금리 모기지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대국민 대면 제도 등 40조 원 규모 재정을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44조 원 이상의 세수를 추경에 59조 원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중소기업 대상자 >>

     

    🔻 소상공인 지원금 정책 확인 🔻
    ✅ 소상공인 임대료 나눔제, 임대료 지원금 ✅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 민생안정지원금 신청 ✅ 국민연금 관리공단 수령액 확인 및 내역 조회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일정 확인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금 일정 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의미

    소상공인 재해지원금과 달리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영업시간 내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 제공이 시스템의 구축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구간별로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맞춤형 보상이 각 기업의 손실 규모에 따라 산정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발표안
    소상공인 지원금 발표안

     

    ▶️ 윤석열 대통령 첫 임시국무회의에서 손실보전금 천만원 언급

    윤석열 소상공인 지원금 언급
    윤석열 대통령의 소상공인 천만원 지원금 언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자격?

    손실보상의 대상은 2021년 10월 1일 ~ 12월 31일의 기간 동안 집합 불가, 영업시간 및 시설 내 인원 제한 조치를 시행하여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입니다.

     

    21년 3분기에는 집회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시행한 시설에 한하여 보상이었지만, 21년 4분기부터 시설 인원 제한이 시행되는 경우도 보상하기로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설 인원 제한이란,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테이블 사이의 거리가 1m이고, 각 구역의 인원이 제한되어 있고, 수용 인원이 제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소기업 기준 자격

    중소기업 개요법에 따르면 연평균 매출 등으로 자격을 판단합니다.

    •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란, 개업 시기에 따라 최근 3년간 평균 매출, 2년 평균 매출, 전년도 평균 매출, 월평균 매출을 연간 매출로 환산한 금액 등입니다.

    연간 매출액은 소상공인 기준으로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의거 산정합니다. 숙박·요식업 10억 원 미만, 예술·스포츠·레저 관련 서비스업은 업종에 따라 30억 원 미만이고 도소매 50억 원 미만입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600만원 vs 1000만원

     

    우선 피해보상 명목으로 6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3차 검역 보조금입니다. 여기에 매출 규모와 감소율, 관광, 항공 등 다양한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 1000만원(천만원)까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손실보상 제도 개선
    손실 보상 제도 개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기업의 대상자 기준을 판단해, 검역 대상 중기업은 700~1000만원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격리 조치로 인한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기 위해 피해보상 시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높였습니다. 분기별 하한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대상자 자격을 올렸습니다.

     

    ✔️ 최대 천만원을 받는 기업 기준

    • 연 매출 4억 이상
    • 매출 감소가 60% 이상인 기업
    • 해당 기업이 속해있는 업종 전체의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인 경우

    손실보전금 대상자 확인 >>

     

     

    그 외 추경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원금 정책

    국민생활과 물가 안정을 위해 3조 1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22년 2회 추경 예산안
    22년 2회 추경 예산안

    • 저소득층 227만 가구의 실질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생활안정자금으로 가구당 최대 100만 원(4인 가족)을 지원합니다.
    • 방과 후 교사, 보험 변호사, 방문판매원 등에게는 긴급 고용 보장을 프리랜서 100만 원, 기업 택시 및 버스기사 200만 원, 문화예술인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 청년층, 대학생 등 취약계층에 20조 원 이상의 3건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 주택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고금리·변동·저·고정 대출을 저소득·고정 대출로 전환하는 '안전 전환대출'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금리는 보금자리론보다 0.1~0.3% p 저렴합니다.
    • 청년·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3.6~4.5%의 금리로 12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최저 채권자에게는 1000만 원까지 대출이자를 특별 보증합니다.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하위 채권자에게 15.9% 금리로 예상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이 마련돼 금리, 물가상승 등 거시경제적 영향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추경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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