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대상자조회 바로가기

    중산층 서민 그리고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을 촘촘히 챙기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고 기본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새출발기금이 30조 원 규모로 시행됩니다. 오늘 정리해본 내용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늘어난 대출을 경감시키거나 감면시켜 드려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재기하고 회복할 수 있는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입니다. 30조 원 규모로 올 10월부터 출범하게 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바로가기

     

     

     

    1. 새출발기금이란?

    신규 창업자금(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펀드는 코로나19 대응, 사업제한 등 정부의 방역대책에 협력해 불가항력적 피해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새출발기금 대상

    코로나 피해로 입으신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 그리고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취약 차주 이 세 가지가 핵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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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코로나 피해 차주

    • 코로나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한 차주들
    • 재난구조 또는 피해보상 등 피해보상을 받는 차용자
    • 모든 금융 부문의 만기 연장 · 차입자의 이연 조치 활용
      2022년 8월 29일 정책 고시 이전 이용 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하여 이용 가능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차용자
    • 다만, 위의 경우라도 중간 손실보상 지원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 피해는 손실 보증금,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이런 부분들을 수령했으면 코로나 피해가 입증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나. 개인사업자 OR 법인 소상공인

    개인 사업자도 있지만 소규모 소상공인에서 아마 매출액 업종에 따라서 10억에서 120억 이하 종업원 수 5 내지 10인 이하의 소상공인도 포함하여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다. 부실차주 OR 부실우려차주

    90일 이상 연체를 했던 사람을 부실차주로 보겠습니다. 폐업을 하고 계시거나 6개월 이상 휴업자 또는 거기가 금융권의 만기 연장 상환유예를 이용하고 계신데 그중에서 특히 어려움이 굉장히 커져서 만기연장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프로그램으로 연결해서 채무조정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조정 한도는 담보 10억, 무담보 5억 원 해서 총 15억 원입니다.

    상환 능력을 상실했던 갚을 수 없는 부채는 60 내지 80%의 원금을 조정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다만 자산이 많을수록 감면 폭은 당연히 줄어듭니다. 또한 상환 기간을 10년 부동산은 20년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연장해 주고 있고 유예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유예를 할 수도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금리를 금융권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또 소상공인들이 갚을 수 있는 범위로 대부분 한 자릿수 금리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계신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없느냐 여기 있습니다.

     

    상환 능력이 있는데 이 두 자릿수 금리에 대해서는 8.5조 원 규모의 고금리를 저금리로 대환 하는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서민금융을 통해서 저리의 정책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변동금리에 대한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은 안심 전환 대출로 저희가 원칙적으로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을 막기 위해서 한 번의 기회를 드리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3.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부채 조정 대상 대출이 새출발기금 지원내용입니다.

    (원칙) 채무통합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 (사업, 가계, 담보, 보증, 신용 무관)

    (예외)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조달 요건 미비 등으로 화해가 어려운 대출은 차입금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제한) 차입자의 고의 및 반복적인 부채 조정을 제한하기 위해 창업자금은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손이 우려되는 차입자가 신규 창업자금을 사용하면서 90일 이상 부채조정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동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한도)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 (담보부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4.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창업 24 (www.smes.go.kr) 또는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 (sminfo.mss.go.kr)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불필요)
    미발급의 경우 소상공인 자격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자에게 부적격으로 통보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및 절차 과정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온라인 페이지가 만들어졌고 신청 및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까지 꼭 필요하신 분들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보다 이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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