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미리계산해보기 (2024 달라지는 것)
- 경제/경제정보
- 2024. 1. 23.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2024 연말정산 미리계산해보기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서 내년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알아볼까요?
2024 연말정산
연말정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이는 원천징수를 통해 공제 가능한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원천징수란, 우리가 받는 소득에서 세금을 미리 공제하여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미리 납부된 세금은 최종적인 세금의 일부로 간주되며, 이를 예비적인 세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예비적인 세금은 연말정산 과정을 통해 최종 세금과 맞춰집니다. 세금 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다양하며, 이들 중 일부는 생활 필수비용에 관련된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 생활비'라는 항목은 우리의 일상 생활에 필수적인 비용을 포함하며, 이 비용은 월급에서 제외된 후에 세금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매월 월급을 받을 때마다 이런 세부사항을 고려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종합하여 한 번에 진행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라는 개념입니다.
연말정산에서의 세금 환급 기준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령, 당신이 월별로 소득세 10만 원과 지방소득세 1만 원을 납부했다면, 그 해 동안 납부한 총세금은 11만 원 x 12개월인 132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의 최대 범위입니다.
그러나 연말정산 과정에서 결정된 최종 소득이 미리 납부한 세금보다 적게 판단된다면, 세금 환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연말정산을 통해 과다하게 납부된 세금을 조정하게 되는데, 이를 연말정산 소득공제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납부한 세금과 실제 소득이 정확하게 맞춰집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조회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 설명하자면, 일반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근로자, 판매원, 개인 사업자, 4대 보험에 가입한 아르바이트생 및 정규직 직원들 모두 연말정산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따로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은 일용직 노동자와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이들은 연말정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4 연말정산 기간, 일정
23.12.1-24.1.19 | 회사, 근로자 |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1월 14일까지 제출, 근로자는 홈텍스에서 자료의 범위 확인 및 동의 |
24.1.15 | 근로자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
24.1.15 - 1.18 | 근로자 |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 신고는 1.17까지, 간소화 자료 수정 및 추가 자료는 1.18까지 제출 |
24.1.20 - 2.28 | 근로자 | 회사, 근로자회사는 공제서류 확인 후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원청징수 영수증 발급 |
24.3.11 | 회사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 |
홈택스를 통해 개인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간은 1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입니다.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이 있다면, 근로자는 이를 직접 모아서 기부금, 의료비(예를 들어 안경 구매 비용 등), 신용카드 공제에 필요한 명세서 및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것
1. 과세표준 구간의 변경
2024년 연말정산 미리계산해보기에서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어 소득에 따른 세금 부과 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1,200만 원 이하의 소득에 부과되던 세금이 1,400만 원 이하의 소득 범위로, 그리고 4,600만 원 이하의 소득에 부과되던 세금이 5,000만 원 이하의 소득 범위로 조정되었습니다. 8,800만 원부터 10억 원의 소득에 대한 과세는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개인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의 상향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연금 가입자의 급여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변동됩니다. 이 변경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한 연금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미리계산해보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다음의 단계를 따르면 됩니다.
-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금융인증서를 사용하거나 간편 인증을 진행합니다.
- 인증 절차를 마친 후에는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로 들어가 '편리한 연말정산'을 선택합니다.
- 그러고 나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문의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044-204-3342)
- 정보화관리관 홈택스 2 담당관(044-204-2572)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연말정산은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일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파악하면 우리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는데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세금 공제 대상이라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13월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국세청 블로그나 홈택스에서도 연말정산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연말정산부터는 연금계좌, 자녀 세액공제, 대학 입학전형료 및 수능 응시료 등을 포함한 교육비 특별 세액공제 등, 다양한 공제 및 감면 혜택이 증가하였으니 이 부분을 참고하여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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