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금 조회 방법 달라진 점 소득공제 개정세법

    겨울이 깊어지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24년의 연말정산 시즌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 시기가 다가오면 많은 근로자들이 13번째 월급이 될지, 아니면 이미 지불한 세금에 더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생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곤 합니다.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은 약 2천만 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시스템을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 방법은 각종 공제 항목을 분석하여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기부금, 연금저축, 보험료 등이 그 예시이며, 이들 항목을 적절히 활용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가 납입하거나 사용함으로써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연말정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두 번째로 홈택스를 통한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연말정산에서의 세액공제 계산법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에서의 소득공제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에 대한 이해

    연말정산의 개념은 간단히 말해 우리가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소득에 따라 산출된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 납부한 세금은 최종 세금이 아니라, 예비 세금에 가깝습니다.

    세금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고, 각 항목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기본 생활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사용되는 금액으로서, 월급에서 제외된 후에 세금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월급을 받을 때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연말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환급 기준은 연말정산에서 세금 환급 여부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만약 매월 소득세 10만 원과 지방소득세 1만 원을 납부했다면, 11만 원 x 12개월인 132만 원이 연말정산 때의 기준이 됩니다. 이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에서 최종 소득이 납부한 세금보다 적게 판단된다면, 세금 환급은 없고, 오히려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2.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금 조회 방법

     

    매년 1월부터 2월까지 진행되는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이용해 소득공제를 확인하곤 했지만, 이제는 당해 연도인 10월 31일부터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음 해 연말정산 시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하고, 미처 알지 못했던 공제를 활용하여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1)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나요?

    홈택스를 통한 미리보기 과정은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개인 로그인 후 간편 인증을 진행하고,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 기부금'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 후, 하단에 위치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근로자)'를 클릭하면 됩니다.

     

    2)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데이터 입력 과정은 먼저, Step 1에 접속하면 개인 정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때 2022년 지급명세서를 불러오고, 총급여액을 올해 급여액으로 수정 후 적용하면 됩니다. 이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상 급여액은 본인이 예상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데이터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통해 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이 추가되어야 한다면, 추가 신청을 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측정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이 부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3. 2023년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개정세법

    2023년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소득공제 개정세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은 과세표준 구간 조정, 기부금 세액 공제,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등 총 5가지입니다.

     

    2023년 연말정산에서의 세액공제 개정세법은 무엇인가요?

    세법의 변동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의 변경

    1,200만 원 구간이 1,400만 원으로, 그리고 4,600만 원 구간이 5,000만 원으로 각각 200만 원과 400만 원이 상향 조정됩니다.

    기부금 관련

    고향 사람 기부금이 신설되며, 기부금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10만 원 초과일 경우 15%가 세액공제됩니다. 또한, 조합비에 대해서도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 교육, 월세 세액공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전형료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학자금 대출 상환에 대해 15%의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계좌 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퇴직연금이 포함되면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월세 세액 공제 기준 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는 우대 세액 15%가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15~34세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이 90% (200만 원 한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감면율이 70%로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공제

    7월 이후에 사용한 영화관람료 등 문화비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됩니다. 추가공제 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는 총 급여 천만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으로 추가 공제됩니다.

    표준 과세가 상향되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활용하면 더욱 큰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세금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는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금 조회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부족한 공제항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시 적금이나 보험료 등에 추가로 공제가 가능한 것을 재산이나 소득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혜택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서비스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공제내역 파악이 어려웠던 반면, 지금은 미리 보기를 통해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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