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방법 준비서류 기간 내 신고하지 못하면?

    202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소득세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소득세 신고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방법, 신청 시 필요서류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만약 기간 내 신고하지 못하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는지 조심하세요!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말 그대로 소득세를 종합적으로 하는 기간입니다. 국민의 소득에 대해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월급, 이자, 배당금, 임대료, 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고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법정신고기간 공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다음과 같은 신청서류가 필요합니다.

    1. 소득금액증명원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2. 지출증빙서류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3.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4. 기타증빙서류 : 예금이자, 배당금, 증여금 등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5. 공인인증서 :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으로는 전자와 종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는 인터넷을 통해 하는 방식으로, 종이신고는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전자신고는 빠르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지만,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나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종이신고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2. 전자세금계산서용 프로그램 다운로드
    3. 소득 관련 서류 준비
    4. 전자세금계산서용 프로그램으로 신고
    5. 납부금액 확인 및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그대로 따라 하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치면 다음과 같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청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직접 조사를 하여 신고한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사를 받게 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고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치면 다음과 같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 기간 내 미신고 : 10만 원 이하
    • 기간 내 미납부 : 10만원 이하
    • 기간 초과 미신고 : 50만 원 이하
    • 기간 초과 미납부 : 50만원 이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쳤을 때,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쳤을 때, 국세청에서는 기간 연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나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국세청에서는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세금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진신고를 하면 일부 과태료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으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 신고기한 확인하기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소득금액증명원, 지출증빙서류, 원천징수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전자신고와 종이신고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미리 준비하여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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