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위기극복 지원금 5월 13일까지
- 경제/소상공인
- 2022. 5. 3.
대전시와 5개 시·군은 지난달 (3월) 10일 오전 6시부터 코로나19 재감염 및 방역수칙 연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위기극복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으로 대전은 당초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생존권이 위협받는 소상공인들의 피해 보호와 사업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기한을 10일로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 대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 지원대상
대전 관내 사업자등록 후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소상공인ᆞ소기업(상시근로자 수 무관)
- ′21. 12. 18이후 집합금지 수준의 업종과 영업제한(시간) 행정명령 이행 업체
- 일반 업종 중 매출감소 全 소상공인ᆞ소기업
- 소기업에 해당하는 매출규모 : 10~120억 원 이하 (음식ᆞ숙박 10억원, 도소매 50억, 제조120억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2. 2. 20. 이전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발표 전날(2.20)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 영업여부: ′21. 12. 18.~′22. 2. 20. 기간 중 영업 중 일 것 *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기간(12.18.~2.20.) 중 사업자등록상 폐업했더라도 지원
- 공동대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1인, 다수 사업체: 사업장별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지급
- 다수 종목 영업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1회 지급
2. 지원 제외 대상
- ′21. 12. 18이후 영업(시간)제한ᆞ인원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사업자등록증 미소유자)
- 비영리기업ᆞ단체ᆞ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단,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업종의 경우 제외)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3. 대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금지에 준한 시설 업체당 200만원, 영업(시간)제한 업체당 100만원, 매출감소 일반 업종 업체당 50만원(정액제) / 현금 지급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2. 3. 10. ~ 5. 13.(65일간) * 온라인(3.10~), 방문접수(3.22~)
- 간편지급대상: 정부지원금 및 市 지급자료 활용 대상자 선정* 사전 신청안내 문자발송
- 확인지급대상: 간편지급 누락자 / 별도 증빙서류 제출(영업등록증, 매출감소증빙 등
2.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신청절차
✅ 간편지급 대상: 대전시 일상회복자금 및 정부지원금* 旣 지급업체 중‘위기극복 지원금’지원대상 요건에 해당되는 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21.3월), 희망회복자금(′21. 8월), 1차 방역지원금(′21. 12월)
✅ 확인지급 대상: 간편지급 누락자
- 집합금지ᆞ영업제한업종의 연매출액 규모는 국세청 자료를 통해 확인 예정
3. 대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서류
✅ 간편지급 대상: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통장사본
✅ 확인지급 대상: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통장사본 + 추가서류*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업종❯
- (기본서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통장사본
- 업종별 추가 서류 ·(주점ᆞ음식관련) 영업신고증 ·(목욕장업) 영업신고증 ·(평생교육직업학원) 학원(교습소)설립·운영등록증 ·(여행업) 관광사업등록증(여행업) ·(파티룸) (방역지원금)행정명령이행확인서 또는 시설분류확인서 ·(공 연 장) 공연장 등록증 ·(마사지ᆞ안마소)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행정명령이행확인서(방역지원금) * 사업자등록증 업태ᆞ종목 구분으로 시설분류가 어려운 경우 ‘방역지원금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로 대체 확인 / 금지ᆞ영업(시간)제한업종에 한함.
❮매출감소 일반 업종❯
- (기본서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통장사본, 매출감소 증빙서류, 추가서류
- (매출감소 증빙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국세청 홈텍스내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내역
- (추가서류) ·(공인중개업)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4. 온라인 신청방법
✅ 온라인: 3. 10. ~ 5. 13.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접수페이지(sos.djbea.or.kr)
- 접수시간 : 24시간 접수, 접수마감일 24:00까지 접수
✅ 방문접수: 3. 22. ~ 5. 13.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소상공인지원센터(1층)
-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104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대전형 중소기업 위기극복 지원' 전용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대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위기 극복 보조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