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대상 조건 확인지급 총정리

    이제 거의 2년이 다 되어가는.. 만성 전염병 발병에 지친 자영업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네 번째 지원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기존 지원 시스템 1, 2, 3에 비해 대상 분류가 더 세밀하고 지원 금액이 높게 책정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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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지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거나, 약간의 차이로 지원을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제도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지속, 완화) 영업제한, 일반업종(경영위기, 매출 감소)으로 구분됩니다.

     

    집합 금지

    중대본 지자체가 ‘20.11.24 ~ ‘21.2.14. 동안 시행한 방역 조치로 집합 금지된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이 중 집합금지 기간이 6주 이상인 경우(지속)와 6주 미만인 경우(완화)를 구분하여 차등 지원합니다.

     

    영업제한

    중대본 지자체가 ‘20.11.24 ~ ‘21.2.14. 간 시행한 방역조치로 영업 제한된 소기업 중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사업체입니다.

     

    일반업종

    경영위기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20% 이상 감소한 업종이며, 매출 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됩니다. (매출감소율 구간 :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매출 감소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20% 미만 감소한 연매출 10억 원 이 하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2.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액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액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액

     

     

    3.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요건

    1) 집합 금지 (지속/완화)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 금지(지속)

    유흥업소(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 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유흥업소(5종), 홀덤펍

    집합 금지(완화)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교습소,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파티룸

     

    2) 영업제한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영업제한

    식당·카페, 숙박업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 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식당·카페, 숙박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 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 공연장

     

     

    4.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지원대상

    여행업 등 집합 금지 · 영업제한 조치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지만 코로나 19 확산에 의한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에는 보다 두텁게 지원합니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20% 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업종(한국 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이 대상입니다.

     

     

    5.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능 여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기업 연간 매출액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반업종 중 매출 감소 유형은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6.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

    개업 시기

    매출액 규모

    매출액 감소

    기준

    비교

    ~‘19년 말

    ‘19년 또는 ’ 20년 신고 매출액

    ‘19년 신고 매출액

    ‘20년 신고 매출액

    ‘20.1~11월

    ‘20년 신고 매출액 또는 ’ 20.9월~ ‘21.1월 월평균 매출액

    ‘20.9월 ~ 11월 월평균 매출액

    ‘20.12월 ~ ’ 21.1월 월평균 매출액

    ‘20.12월~’ 21.2월

    개업 월 ~ ‘21.3월 월평균 매출액

    동종업종 매출액 감소율로 간주

     

     

    7. ‘20년 12월 이후에 개업한 사업체의 가능 여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1년 2월 개업한 사업체까지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최대한 확대했습니다. 버팀목자금은 ‘20년 11월까지 개업한 사업체에 대해 지원하며 매출액 규모는 ‘21.3월까지의 월별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매출감소는 동종업종의 매출액 감소율을 적용합니다. 

     

     

    8. 버팀목자금 수혜자는 모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

    버팀목자금 수혜자가 모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버팀목자금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 20년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토대로 매출액 및 매출 감소 요건을 적용하여 지급대상자를 다시 선별하였습니다.

     

     

    9. 신속 지급, 확인 지급의 차이

    신청 후 지급까지의 기간은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으로 나뉩니다.

     

    신속 지급의 경우, 3월 29일부터 첫 3일 동안 1일 3회 지급합니다. 낮 12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 저녁 6시까지 신청분은 저녁 8시, 밤 12시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합니다. 신청 4일째인 4월 1일부터는 1일 2회 지급합니다. 즉, 낮 12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 밤 12시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합니다.

     

    확인 지급의 경우 증빙서류 확인, 관계부처에 매출액 등 조회, 서류보완 요청 및 회신 등으로 지급까지 3일 ~ 3주 정도 소요됩니다.

     

    신속 지급의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회가 되더라도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서류 제출과 함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받았으나 신청 유형(지급 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 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도 이번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10. 확인 지급 신청 일정

    확인지급 신청은 4월 26일 오전 9시부터 5월 14일 오후 6시까지 약 3주간 진행합니다. 사업주 등이 직접 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리집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일정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의 기회가 너무 소중한 것 같습니다. 저희 엄마도 내일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꼼꼼히 확인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이 꼭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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