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저작권을 모르고 사용한 유투버는 영상 삭제
- IT/블로그 운영
- 2020. 3. 14.
유튜브를 보다보면 알고리즘을 통해서 같은 뉴스들이 돌고 돌아서 보게 되는 경우를 경험하셨을 거에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뉴스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뉴스에도 저작권이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저도 사실 뉴스 저작권이라는 말이 굉장히 생소했어요. TV나 모바일을 통해서 보는 뉴스가 저작권?! 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뉴스는 보도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인데요.
저작권이라는 뜻을 풀어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상과 감정을 철학적, 종교적, 문학적, 예술적인 내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넓은 범위라는 것을 알고 계실 거에요.
언론 관계자분들께서 작성을 하고 사진을 촬영, 영상 촬영 편집을 하면서 본인의 생각과 분석이 담겨 있기때문에 그 연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담긴 창작물로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뉴스 역시 저작물로서 인정이 되고 저작물이라면 당연히 저.작.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뉴스 역시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저작물이라는 거죠. 저는 사실 '뉴스' 자체를 공적인 영역으로 보았기 때문에 '저작권이 있다'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몰라서 뉴스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유튜브 활동을 하시는 유튜버 분들도 뉴스 저작권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또 한가지 생각이 들죠?
어떻게 하면 뉴스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 기사 속에 있는 표와 그림, 영상 같은 내용을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링크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직접 링크' 입니다.
- 직접 그 해당 뉴스를 뉴스언론사로부터 구매해서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계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2번, 3번은 약간의(?)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계약을 맺고 비평 보도 교육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특정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서 인정한 '공정 이용'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이럴 필요까지 없지 않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요.
교육의 목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인정하는 교육 단체에서 교육의 행위가 이루어 졌을 때만 포함이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되요. '공정 이용'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인용하는 범위라던지, 저작물을 이용하는 목적 그리고 원 저작물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공정 이용인지 아닌지를 확인 해야합니다.
이런 여러가지를 따지고 보니 ㅋㅋㅋ 이렇게 까지.. 뉴스 저작권을 고민하면서 뉴스를 사용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물에 대한 이용이 바르게 이루어져야 창작하시는 분들이 더 좋은 창작물을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최근 미국에서는 기사의 헤드라인 광고 기사 내용의 일부를 모아서 웹 사이트에 올리고 원문출처로 연결이 되는 링크를 올려두는 사람에게 뉴스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을 내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도 디지털 싱글 마켓에서 저작권지침을 해보면 온라인에서 뉴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