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비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정부 24에서 간편 (최신판)
- 경제/사회 복지
- 2022. 6. 4.
이제부터는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을 위해서 주민센터까지 가실 필요 없습니다. 5월 13일 이후부터 격리 해제된 확진자들은 이제부터는 직접 걸어서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 정부 24에서 바로 생활지원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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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발표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코로나 생활지원비 관련 보도자료 한 번 살펴보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나와 있듯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이제부터 정부 24에서 해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월 13일 이후에 격리 해제된 확진자 이분들이 대상입니다. 이분들은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5월 12일 이전에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현재까지 해왔던 대로 읍면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제 5월 13일 이후에 격리 해제되는 확진자들은 정부 24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고 또 직접 가시겠다 하는 분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13일 이후 그러니까 금요일 이후부터 격리 해제되는 분들은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1. 맨 먼저 정부 24 홈페이지를 접속한 다음, 상단의 보조금 24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 24 나의 혜택에 들어가셔서 신청하면됩니다.
2. 맨 먼저 '로그인'하시고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격리 해제 정보가 없는 경우?
코로나19 격리 해제 정보가 없는 국민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온라인에서는 신청하실 수가 없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격리 해제 정보가 없는 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지만 만약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이런 곳에서 밀접 접촉하신 분들은 기존처럼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됩니다.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
그러니까 내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이런 곳에 종사하거나 이런 곳에서 밀접 접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대부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지원비 신청할 때 많은 서류들이 필요했는데 이제부터는 별도 구비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24 홈페이지 내에 관련 시스템들이 모두 연계가 됩니다. 정보들이 다 연계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인만 되면 별도로 다른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주민등록상에 동일 세대 내에 가족이 확진되었을 때 이때도 신청할 때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해주기 때문에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그렇지만 확진자가 근로자일 때는 내가 유급 휴가를 제공받지 못했다 하는 분들은 회사에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서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일 경우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않았다 하는 분들은 반드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첨부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2년 4월 11일 이후에 격리된 확진자 같은 경우에 가끔씩 격리 통지서나 격리 해제 사실 확인 문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지금까지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해야 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부 24 홈페이지 첫 화면, 자주 찾는 서비스 메뉴에 들어가셔서 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 해제 사실 확인서를 선택해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최근 정말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또 격리를 하고 또 격리 해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 주민센터 생활지원금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민원 그리고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니 업무가 힘들었습니다. 또 많이 기다려야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조금 더 편리하게 바뀌었고 이제부터는 직접 갈 필요 없이 <정부 24>에 로그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금 핵심 내용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은 코로나19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유급 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또 실제 입원하거나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분들은, 근로자가 유급 휴가를 받지 못했을 때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 or 생활지원비 선택 사항
그러니까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유급 휴가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생활지원금을 받을 것이냐 이것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유급 휴가 비용을 받게 되면 생활지원비는 받지 못하는 것이고 생활지원비를 받게 되면 유급 휴가 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유리한지 잘 확인하시고 따져가면서 신청하셔야 됩니다.
✔️ 근로자 일 경우
유급휴가 비용은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했던 사업주에게 주는 겁니다.
유급 휴가 비용을 사업주가 먼저 주고 정부는 사업주에게 유급 휴가 비용을 제공해준다, 지원 금액은 내가 얼마만큼 격리했느냐 격리 통지된 기간 중에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1급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1일 최대 4만 5천 원까지 5일 치까지 지원합니다. 5일치 다 받는다라고 한다면 22만 5천 원 유급 휴가비용을 받을 수 있고 신청할 때는 회사에서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해 주시면 되고 근로자가 격리 해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신청하실 때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 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 사본 중소기업 확인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 근로자가 아닐 경우
근로자가 아닐 때 받는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서 10만 원 또는 15만 원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드립니다.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받는다 생각하시면 되고 2인 이상일 때는 15만 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두 사람이 살든 세 사람이 살든 네 사람이 살든 상관없이 2인 가구 이상이다 할 때는 일괄 15만 원을 지원해드립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생활지원금 금액이 낮춰졌습니다.
그래도 이런 내용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분들 깜빡했고 신청하지 않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관은 확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부터 5월 13일 이후부터 격리 해제하는 분들은 정부 24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하는 것이 변화된 내용입니다.
신청 기간 마찬가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고 신청 서류는 주민센터를 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신청서나 본인 통장 신분증 그리고 예외 신청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이런 것들을 모두 함께 제출해야 되지만 정부 24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런 서류들이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이 편리한지 잘 선택하시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이제부터는 편리하게 정부 24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고 5월 13일 이후에 격리 해제된 확진자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제 5월 13일 이후에 격리된 확진자라면 정부 24에서 편리하게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땀 뻘뻘 흘리면서 이리저리 주민센터 뛰어다니지 마시고 이제 집에서 또는 모바일로 편리하게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하시고 온라인 서류도 발급받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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