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3가지 (모바일, ARS, 인터넷) 6월도 가능
- 경제/사회 복지
- 2022. 5. 24.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증대를 위해 2022 근로장려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기나긴 코로나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정책이 많이 바뀌었고 그중 하나가 근로장려금 제도입니다. 급여가 일정액 이하인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장려금으로 근로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이 특별한 이유
이번 변화의 핵심은 근로기준법을 기존보다 200만 원 인상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이전보다 늘었다는 의미입니다. 본인이 개정된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으면 2022년 근로수당을 신청합니다. 장려금에 대해 다시 살펴보고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3가지 (모바일, ARS, 인터넷)와 지급일, 신청방법 등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면 성실한 근로자나 저소득 사업체(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족 구성과 총임금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취업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소득공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거주자를 포함한 가구 구성에 따라 결정된 부부 총액에 따라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실질 소득을 늘리면 조세 제도를 통해 근로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이고 소득 재분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장려금을 받는 가구는 8.6배, 지급액은 11.4배 증가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급여소득, 사업소득, 종교 소득(이하 "총임금 등")을 합산하여 노동 및 아동 수당을 계산합니다.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유형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타 거주자의 부양자녀 요인
- 본인 및 배우자와 함께 전문적인 사업을 하는 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거주자는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한 자입니다. 세법상 한국 국적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현재 진행 중인 장려금의 경우 한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므로 한국에 실제로 거주하는 한국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가족 구성원의 요건
가족은 1인 가구, 1인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이때 각 가구의 가구 구성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가구 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는 가구 |
홑벌이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한명이라도 있는 가구 |
맞벌이 |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부양 자녀는 입양 자녀를 포함하여 18세 미만의 자녀입니다.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득에는 모든 직업, 사업, 이자, 배당금, 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만 70세 이상 직계가족은 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연간 소득 총액도 1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자와 사실혼 가족은 거주자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에서 생계를 꾸려야 합니다.
2. 종합소득기준액
장려금의 근본적인 목적은 일할 의향은 있지만 소득이 없는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의 총소득은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가족 구성은 1인 가구, 1인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각 가구의 총소득은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금매화와 2022년 기준금액은 각각 200만 원씩 증액됩니다.
✅ 총소득금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 기타 소득
총소득은 그 자체로 직업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결정할 뿐입니다. 실제 근로 금액과 자녀 양육비 지급액은 총소득이 아닌 총임금으로 결정됩니다.
3. 자산 사항
가족 전체가 소유한 재산의 합계가 2억 원 미만이면 가족에게 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주택, 건물, 예금, 금융 자산, 주식, 자동차, 회원권, 점유 및 판매권이 포함됩니다. 즉, 소득 이외의 자산이 2억 원을 초과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 대해 모기지를 제공하더라도 모기지 가치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억 달러의 콘도를 소유하고 2억 달러를 담보로 빌린 경우 3억 달러는 1억 달러가 아니라 전체 자산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1년을 예로 들면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였습니다. 이때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마감일 이후, 즉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정해진 금액의 90%만 지급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에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동일합니다.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마감 이후의 지원 기간도 가능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21년 귀속 근로장려금
- 21년 하반기: 22년 3월 1일 ~ 15일까지
- 21년 정기: 22년 5월 1일 ~ 31일까지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2년 상반기: 22년 9월 1일 ~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3가지
신청자격을 알았다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ARS 전화, 홈페이지, 모바일, 앱 헬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신청서 및 첨부 문서를 귀하의 주소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개별인증번호(핀번호)는 5월 초 발송된 알림, 문자를 통해 발급되며, ARS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전자적으로 간편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이용시간: 06시~ 24시까지
1. 모바일 신청
- 손택스 설치-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 개별인증번호 선택 후 로그인
- 신청요건 확인, 지급계좌 등록
2. ARS 신청
- 1544-9944로 전화
- 장려금(1번) -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연락처 / 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
*전화 신청 도움을 받고 싶을 땐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3. 인터넷 신청
① 간편-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 홈택스 로그인
- 계좌, 전화번호 등록
- 신청 완료 전송
② 일반-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 홈택스 로그인
- 소득/재산/계좌/전화번호 입력 수정
- 신청 완료 전송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와 일치하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금액은 가족 구성원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총임금의 증가가 근로 인센티브의 증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급여가 일정 금액 증가하면 근로 인센티브도 증가하지만 한도액은 일정 금액으로 유지되며, 총급여가 일정 금액 이상 증가하면 급여 금액이 감소합니다. 지급금액은 기존 독신가구 900만 원, 독신가구 1400만 원, 맞벌이 1700만 원에서 줄었습니다.
지급일
장려금에 대한 기준과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급여는 지원 직후 바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심사과정은 약 3개월 정도 소요되고 심사가 완료된 후 수취인에게 지급 결정을 통보하고 신청자가 입력한 계좌로 금액이 입금됩니다. 지원 마감일이 6월 30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9월 30일까지 지급됩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약 한 달 전인 8월 30일경에 지급되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취지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련 내용은 매우 복잡해서 국세청 자료를 아무리 봐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장려금에 대해서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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