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서 양식

    코로나19에 확진되어서 입원 혹은 격리했을 경우, 코로나 생활지원금과 유급 휴가 비용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5월 13일이 지나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에 확진되어서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생활지원금은 2번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지급이 되고 유급 휴가비 비용 지원은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하게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코로나 19 관련 지원금 정책, 혹시 놓치고 계신가요?

    ✅ 코로나19 접종현황 4차 잔여백신 예약 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조회
    ✅ 민생안정지원금 신청
    ✅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사업 대상자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코로나 확진 문자

    • 온라인 신청대상자는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가능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통지서 발급 방법

    격리 통지 안내문 문자 앱 등에 격리 대상자의 성명과 격리 기간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문자 등을 캡처한 화면 등을 첨부한 경우도 격리 통지서를 첨부한 것으로 보아 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격리 통지 안내를 받으신 문자를 삭제하지 마시고 잘 보관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 코로나 자가격리 통지서

    • 격리 대상자 성명
    • 격리기간
      ✔️ 문자 화면 캡처 후 신청서에 첨부

     

     

    격리 지원금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기간

     

    생활지원금는 이번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면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고 유급 휴가 비용의 신청은 근로자의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주가 할 수 있습니다.

    • 격리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필수

     

     

    신청방법

    ✅ 자가격리 지원금는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 유급 휴가비는 유급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유급 휴가 비용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가구 내 확진자로 하고 있지만 사정상 확진자가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도 격리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확진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가구 내에 다다른 성인 격리자가 위임받아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구비 서류 내용이니 확인하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격리 해제 후 생활지원금 신청에 대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제출서류

    👉🏻 본인 신청 구비서류

    •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 본인 통장 사본, 신분증

    👉🏻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구비서류

    •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 확진자 통장 사본, 서식 제2호 위임장, 위임자 및 위임받은 자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 유급휴가 비용 신청 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 및 격리 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하기

    서식 2호 위임장.pdf
    0.08MB
    서식 1호 생활지원비 신청서.pdf
    0.12MB
    서식 6호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pdf
    0.12MB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 양식위임장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서 양식 3가지

     

     

    온라인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22년 5월 13일 이후에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온라인으로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다음에서 <정부 24>를 검색 후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다음 정부24 검색
    다음 정부24 검색

     

    2. 메뉴에서 <보조금 24> 선택, <나의 혜택>을 선택합니다.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보조금24
    보조금24 메뉴

     

    3.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생활지원금 신청서 등 작성된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격리자 생활지원금 지원사업
    격리자 생활지원금 지원사업

     

    정부 24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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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지원금 지급계좌

    지급 계좌는 확진자 본인의 계좌로 한정되지만, 예외인 경우에 위임받은 자의 통장으로도 지급 가능하다고 하니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 건의 경우 지급 계좌를 확진자 본인 계좌로 제한됩니다.

     

    22년 3월 14일 중대본 발표 (신규 업데이트 사항)

    3월 14일 중대본에서 생활지원금와 유급 휴가 비용 지원 금액에 대해 새롭게 변경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가구 내 격리자 수와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어서 가구 내 1인 격리자는 14일 격리 기준 최대 약 49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 16일부터 적용되는 새롭게 변경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침에 의하면 앞으로는 격리 일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총 1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고 합니다 만약 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이 격리되었을 경우는 50%를 가산하여 총 15만 원을 정액 지급합니다. 기존과 지급 금액이 많이 달라졌으니 변경된 내용 꼭 확인하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사업주가 신청하게 되는 유급 휴가 비용 지원 금액도 3월 16일부터 새롭게 변경된 지 침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근로자의 임금 1급을 기준으로 1일 최대 7만 3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4만 5천 원으로 인하된다고 합니다.

    또한 유급 휴가 비용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총 5일분이 지원됩니다. 개편된 코로나 생활지원금과 유급 휴가 비용 지원 기준은 3월 16일에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지역별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확인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전광역시
    ✅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 광주광역시
    ✅ 인천광역시 ✅ 세종시 ✅ 경기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강원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제주도  

     

    이 밖에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유급 휴가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지침이 수시로 변동되고 있으니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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