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금 받는법 지급일 지급기준 시가총액 주주총회 개념 정리

    주식을 소유한다는 것은 기업을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옷이나 전자제품을 갖기 위해서는 합당한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회사를 소유하기 위해서도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주식 배당금 받는법

    시가총액과 주식의 관계

    회사 전체를 소유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회사의 가격을 시가총액(시총)이라고 합니다. 기업을 여러 사람이 조금씩 소유할 수 있게 소유권을 쪼개 놓았는데 이것이 '주식'입니다. 회사 전체(시가총액)를 발행된 주식 수만큼 나 누어 쪼갠 것이 주식 1주당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란 회사의 소유권입니다.

    주식투자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고 싶은, 소유하고 싶은 회사를 고른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株式)을 소유한 사람을 주인 주(主) 자를 써서 주주(株主, Stockholder)라고 합니다. 회사의 주인인 주주는 본인이 소유한 지분만큼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고,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가총액(시총): 상장된 주식의 총수 X 현재 주가

     


    주주총회

    주식은 기업의 소유권이고, 주식을 보유한 기업의 주인을 주주라 부른 다고 배웠습니다. 그런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이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 으로 모여서 회사의 경영에 대해 논의하고 중요한 안건을 투표로 결정하는 회의를 주주총회라고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의 지분, 즉 주식을 보유하여 사장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사장도 주주총회를 통해서 해임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는 매년 결산기에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와 수시로 소집되는 임시주주총회로 나뉩니다.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임원진 교체, 인수합병, 증자 및 감자 등의 중요 사안에 대해 결정하며, 주주들은 '1주 =1표'제로 주식 1주당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한 주식이 많을수록, 지분이 많을수록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주주들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게 회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을 감시합니다. 기업 운영진 역시 주가의 상승을 위해서 옳은 판단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주식회사가 이런 방식으로 선순환을 만든다 하여 주식투자를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부릅니다.

     

     

    정기주주총회 참석하기

    정기주주총회에는 어떻게 참석할까요? 결산기말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만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장과 참석장을 보냅니다. 참석장과 본인 신분증을 소지하면 정기주주 총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참석하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장


    주주가 되었다면 기업에 관심을 갖고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업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주주들이 원하는 방향과 항상 같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때론 기업의 경영진이 주주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소액주주들은 비록 적은 의결권이지만 이를 행사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는 소액주주들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수 있는 기회이고,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을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주총회 (주) 개최지는 대개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주주들이 참석하는 데에는 물리적 제약이 있습니다. 게다가 대다수 기업들의 주총이 매년 3월 말에 집중되어, 여러 기업의 주총이 같은 날 동시에 열리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여러 기업들의 주식을 조금씩 보유하고 있는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은 사표(死票)가 되곤 합니다. 많은 경우 소액주주는 물리적, 시간적 제약으로 정기주총 참여가 어려웠습니다.

    주주총회 온라인 투표방법
    k-evote 전자투표 시스템

    그런데 최근 주주들의 권익 강화를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법무부와 예탁결제원에서는 기업 총수 일가의 경영권 남용을 견제 하고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투표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이란? 배당금 뜻

    기업은 일정 기간 동안의 수익 중 일부를 투자자들과 공유하기도 하는데 이를 배당금이라고 합니다.

    배당금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현금배당과 주식으로 주는 주식배당이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금을 모든 기업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 횟수도 기업에 따라 다릅니다. 한 해에 1회 배당을 하는 기업도 있고, 중간 배당을 하는 기업, 혹은 분기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이익 중 일부를 주주들과 나누는 배당금 문화가 미국 등 금 융 선진국에 비해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배당 문화가 점차 성장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주식 배당금 받는법

    주식 배당금은 어떻게 받는 걸까요? 주식 배당금 받는법은 배당기준일까지 기업의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가면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배당기준일 당일 주식시장이 종료된 후 주주명부는 폐쇄됩니다.

     

     

     

    배당락이란?

    이후에는 주식을 사도 배당받을 권리가 없어지는데 이를 배당락(Ex-dividend)이라고 합니다. 배당락 이후 일반적으로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또한 배당락이라고 부릅니다.

     

    배당금 지급기준

    그렇다면 연말 배당금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주식을 사야 할까요?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배당기준일은 연말입니다. 그러니까 말까지 주식을 보유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2월 31일은 주식 시장이 열리지 않으므로 12월 30일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식은 결제되는 데 영업일 기준 3일이 소요됩니다. 쉽게 말해서 월요일에 주식을 사면 계좌에는 수요일에 주식이 들어옵니다. 즉 12월 28일에 주식을 사야 30일에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식 배당금 지급일

    배당금은 언제 내 계좌로 들어올까? 기업은 12월부터 배당에 대한 공시를 내기 시작하고 3~4월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에 대한 최종 승인을 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주주총회의 승인 후 한 달 이내에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많은 수의 기업들 이 34월에 주총을 하니까 대개 4~5월에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수령할 배당금 액수는 한국 예탁결제원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배당금 고 지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은 증권계좌로 배당소득세 (15.4%)를 공제하고 들어옵니다.

     

     

     

     

    고배당주란?

    마지막으로 고배당주는 고배당주에 속하는 기업은 배당성향이 높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며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온 기업입니다. 주가가 오르든 혹은 떨어지는 주식투자를 통해 꾸준히 은행 이자보다 높은 배당수익을 챙길 수 있기에 주주들 입장에서 고배당주는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주식이 고배당주일까요? 배당 수익률과 배당성향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배당수익률은 주식 1주당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눈 비율입니다.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 중에서 배당금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순이익 대비 배당 비중이 높아지니 고배당 기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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