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신청 2022 공고 최종 확정안
- 경제/경제정보
- 2022. 5. 26.
서울시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 계획을 세우고 자립할 수 있도록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월 적금의 100%를 시에서 적립하고 만기 시 2배씩 1인당 3년간 15만 원씩 적금하고 1,08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부모, 배우자 등 피부양자 기준을 낮추고 참여 인원을 늘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원하실 것 같습니다. 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은 6월 2일부터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청년들을 위한 정부 정책 지원금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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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목적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은 저소득층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 희망플러스 계좌'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계획이 불안한 근로청년들이 안정적이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저축목적
청년통장 저축의 목적은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으로 둡니다.
자산 형성 지원 외에도 통장 이용자에게 합리적인 금융소비를 위한 금융교육, 1:1 금융상담, 서울청년활동지원센터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 심리지원, 집단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3회 연속 저축도 안 하고, 생계 등 계약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 코칭을 합니다. 필요한 경우 지역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위기 청년에 대한 사례 관리를 지원합니다.
선발 인원
➕ 7,000명을 모집합니다.
서울시는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지난 7년간 총 18,100명의 자산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17,034명(경쟁률 2.43:1)에 지원했고, 모집인원은 7,0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을 늘렸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2. 6. 2.(목) ∼ 6. 24.(금)까지 입니다. 정리하자면, 서울시는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2022년 두배희망청소년통장을 위한 신규 참가자 7000명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참여자들이 같은 기간 동안 월 100% 적금을 시에서 적립해 만기 시 2배로 만들기 때문에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은 인기가 많습니다. 올해는 부모·배우자 등 피부양자 기준이 대폭 완화돼 신청 기준도 대폭 낮아졌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대리접수 가능)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지원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서울거주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 공고일(’ 22.5.23.)이 속한 연도(’ 22년)에 출생한 만 18세∼만 34세인 청년
- 해당 출생일 : 1987. 1. 1.∼2004.12.31. 출생자
- 본인근로소득 :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 부모(배우자) 소득 : 연 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미만
- 부양의무자 중 한 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
- 공고일 현재 근로중인 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연령은 만 18~34세, 월 소득 255만 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전에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부양가족 기준이 중위소득 80% 미만이었지만 올해는 연 1억원(월 834만 원) 미만이면 예비 신청 가능합니다.
저축기간 및 금액
🔷 2·3년/ 10·15만원 중 선택
2022년 공고 최종안에서 일하는 청년이 2~3년 동안 월 10만 원, 15만 원씩 꾸준히 저축하면 서울시는 시예산과 민간재원을 통해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축적해줍니다. 참가자는 만기 시 2배 이상의 금액(이자 포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3년 연속 월 15만원을 적금하면 540만 원에 서울시 이자를 540만 원 더하면 1080만 원에 이자가 붙습니다. 매칭비율은 본인저축액의 100%(1: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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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자 안내 문자
추가 문의
서울시 주민센터 담당자 문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의 목록으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콜센터 1688-1453
- 다산콜센터 120
-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 서울시 희망두배 통장 최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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