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3개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및 기간
- 경제/소상공인
- 2022. 5. 12.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관(행정안전부 장관) 전전은 재난으로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난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2022년 1월 19일부터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가 최대 3개월 연장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당초 5월 31일까지였으나 이번 정책으로 인해 납부기한이 8월 말로 연기되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5월 말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대상
종합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임대소득, 사업소득, 급여 및 급여 이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의 연간 소득을 결정하고 적절한 세금을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과정이 종합 소득세 신고입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자도 연말정산을 하고 세금을 더 내거나 환급받는 과정을 거칩니다.
단, 근로소득자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로 소득 외에 아르바이트 소득도 함께 벌어들이는 근로자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서 일하거나, 쇼핑센터를 임대하거나, 광고수익을 얻으면 5월에 연결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입니다.
2021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 화요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모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소득 정직 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목)까지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3개월 세부 내용
먼저 코로나19로 심각한 영향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급 기한을 8월 31일까지 당연하게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의성실 신고 확인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5월 3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신의성실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은 6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됩니다. 단, 5월 31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확정된 보고서만 연장된다는 점과 본인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2.5.31. 👉🏻 ’ 22.8.31.(3개월 직권 연장)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2.6.30. 👉🏻 ’ 22.8.31.(2개월 직권 연장)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연장’ 검색 ▶️ 기한연장 신청
지금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 신고기간, 납부기한 연장 신청방법 등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다양한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작년에 종류별로 세금을 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올해의 세금신고 과정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다음 글을 읽어주세요.
✅ 5월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방법 그대로 따라 하기 (연말 정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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