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 수령액 알아보기 내역조회
- 경제/사회 복지
- 2022. 5. 10.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조회해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이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 연금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65세 이상부터 사망 시까지 받는 연금은 노령연금이며 이외에도 여러 연금 종류가 있습니다. 사망 시 유족이 받게 되는 유족 연금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받게 되는 장애연금 사망자의 유족이 없는 경우 생계를 유지하던 자에게 지급되는 사망 일시금 수급 요건이 되지 않을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반환일시금 이혼 후 배우자의 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 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나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952년생 이전은 60세, 53년에서 56년생은 61세, 57년에서 60년생은 62세, 61년에서 64년생은 63세, 65년에서 68년생은 64세, 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연금 수급이 시작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5년 앞당겨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1년에 6%씩 감액됩니다. 총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수령 시기를 늦추는 연기 연금 제도를 추천하기도 하지만 결국 오래 살아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건강 관리가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높은 국민의 돈을 소득이 적은 국민에게 분배해주는 소득의 재분배 역할을 합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냉금액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확실한 노후 대비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유형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유형을 보면 가입 유형은 총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1. 사업장 가입자
첫 번째인 사업장 가입자는 직장을 다니는 경우 자동 가입됩니다. 월 소득액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데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주기 때문에 45%만 내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직장을 다니지 않는 국민이 지역 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연금이나 생계 등의 급여 수급자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나 27세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 중 60세 이전 희망에 의해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임의 가입자가 됩니다. 소득이 없기 때문에 9만 원 이상부터 보험료를 선택해 납부하실 수 있고 대표적으로 전업 주부가 임의 가입자에 속합니다.
2. 지역 가입자
18세에서 60세 미만의 비상업 가입자의 시민은 지역 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연금, 장애연금 등 수급권자, 생활수급자, 의료수급자, 안전시설 수혜자, 직장에서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피보험자의 배우자, 만 27세 미만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수익 관련 활동을 않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지역에 따라 제한됩니다.
지역 가입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으므로 본인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은 최소 33만원부터 최대 524만원까지이며, 월 보험료는 각 금액의 9%인 2만9 700원부터 47만 1600원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보험료가 자동으로 인상됩니다.
3. 임의 가입자
임의 가입자란 연금을 더 받기 위해 65세까지 가입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의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9만 원 이상부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4. 임의 계속 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피보험자 또는 과거 피보험자로서 만 60세 이상이라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더 높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65세가 되어 자원봉사 회원이 될 때까지.
요약하자면, 일을 하면 사업자 회원이 될 수 있고, 일을 하지 않으면 지역 회원이 되며, 두 가지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 중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 자발적 회원, 60세 이상 그래도 회비를 내고 싶다면 계속 자발적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자발적 재계약자와 지역자율갱신자는 종전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기타 자발적 재계약자는 월 소득 중위수 기준으로 동일가입자와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현재 최소 9만원 이상 납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납부 기간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는데 국민연금 수령액을 최대로 받기 위한 납부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월 소득에 따른 월 보험료와 납부 기간에 따른 수령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00만 원이고 매달 9만 원씩 10년 납부했다면 노령연금으로 매달 18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계산했을 때 1천만 원을 납부하여 총 4천만 원을 받는 꼴입니다. 또 주목해야 할 점이 200만 원 구간과 400만 원 구간입니다. 200만 원으로 20년을 납부한 것과 400만 원으로 10년을 납부한 것은 납부 총액은 같습니다. 하지만 수령 총액은 약 2800만 원 가량의 큰 금액이 차이 납니다.
즉 국민연금을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서는 소득 대비 적은 금액을 오래 내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입 기간을 늘리기 위해 만 18세가 되자마자 국민연금을 한 달만 납부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취업 전까지는 납부해 처리를 해두고 추후에 추가 납입을 한다면 기능 기간 없이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소득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구간이 가장 유리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다음으로는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이 역시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로그인 후 가입 내역 조회로 이동하면 나의 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총 납부 금액과 개월 수 가입 기간까지 모두 확인 가능하니 본인의 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예상 수령액을 조회해 볼 수 있고 소득 정보를 바꿔 모의 계산도 해볼 수 있습니다. 월 소득 200만 원으로 35년 가량 납입할 경우 매달 82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이는 미래 가치로 월 275만 원 정도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 3가지
국민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한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크레딧 제도
첫 번째는 크레딧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군 복무 크레딧은 6개월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고 출산 크레딧은 12개월에서 50개월까지 인정해 줍니다. 실업 크레딧은 실직자에게 국민연금의 75%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추가 납입 제도
추가 납입 제도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납부 예외 처리를 한 경우 추후에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납부 기간은 최대 10년 미만까지만 가능하니 너무 길지 않도록 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젊을 때 빨리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기연금 제도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 받는 제도인데 1년에 7%씩 최대 5년까지 늦춰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제도
위에서 설명한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역시 수령액을 많이 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최소 금액이라도 꾸준히 오래 넣으시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과 관련된 업무 처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mps 전자 민원 서비스 사이트에서 국민연금 관련하여 가입과 변경 수납 조회 등 전반적인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콜센터 1355번으로 유료 전환을 하셔서도 간단한 상담과 업무 처리가 가능하니 이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근처에 국민연금공단을 찾아보시고 직접 방문하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직접 가서 대면으로 상담받아 보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총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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